제1장 총 칙 제1조 (명칭) 본회의 명칭은“조우회 중부지회”라 칭한다. 제2조 (목적)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 제3조 (회원) 본회의 회원은 대전․세종․충청지역 등(서울, 인천, 경기, 강원지역을 제외한다)에 거주하는 조달청 퇴직자 중 희망자로 한다.
제2장 조직과 임원 제4조 (임원) ① 본회는 회장 1인, 총무 남·여 각 1인과 감사 1인을 둔다. ② 회장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2인 이내의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”라 한다)를 구성한다. 제5조 (임원의 선출 및 임기) ① 회장은 운영위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. ② 회장은 총무와 운영위원을 선임하고 운영위원 중에서 감사 1인을 선임한다. ③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신임 회장이 선출되면 잔여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임기가 종료된다. ④ 총무, 감사, 운영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. ⑤ 임기 중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 또는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제6조(임원의 직무) 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 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, 본회의 목적에 맞추어 정기 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정기 모임 및 행사 등을 추진한다. 2.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원관리 및 주요 행사의 통지, 섭외, 홍보 등을 진행한다. 3.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회무 등을 감사한다.
제3장 회의 및 행사 제7조 (총회)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운영위의 논의를 거쳐 개최하고, 임시 총회는 운영위의 논의 또는 회원 20명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. ③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제4장 재정 제9조 (경비) 모임 등의 경비는 조우회 본회 지원금과 회원의 특별 찬조금 등을 차감한 실 소요 경비를 당일 참석회원이 분담한다. 제10조 (회계년도 및 결산보고)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,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지난 해의 결산 내용을 회원들에게 보고한다.
**회칙 개정내용 요약**